개인파산시유의할점
결혼한부부는같이파산신청을해야할지, 아니면배우자한사람만파산신청을할지고려해야합니다. 특히주택모기지가있는경우누가융자를받은것인지확인하여야하며, 부부가각자어느정도의채무를가지고있는지살펴봐야합니다. 부부가같이모기지를얻은경우에, 한명만파산을할경우, 파산을하지않은다른배우자는계속채무를떠안게되기때문입니다.
그리고개인파산신청을하더라도, 모든채무가무작위로탕감이되지는않습니다. 대부분의세금, 이혼에따른위자료및자녀양육비, 이혼이나별거에따른재산분배에관련된채무, 학비융자, 사기성채무, 음주운전에기인한채무등은여전히책임이남습니다. 또한, 파산신청이전의재산을감추거나, 재산명의변경, 사치성물품의구매, 비면제재산에서면제재산으로의형태변경, 채권자를선별하여채무를갚는행위등은파산절차시문제가될수있으므로, 반드시파산신청이전에변호사와상담을하는것이현명합니다.
개인파산의신청자의경우, 파산이전에부동산을매각하거나채무변제협의등을통한문제해결을시도하는경우가있는데, 미리앞서서취한조치때문에오히려나중에문제가발생할수있습니다. 한가지예로, 채권자가shortsale (집을융자금액미만으로매매할경우, 융자회사에서모자라는부분을탕감해주는경우)을통하여채무자의일부부채를삭감해줄경우, 삭감된부분이개인의소득으로간주되어과세가되는경우가있는데, 이러한소득세의경우파산시탕감이되지않아파산을하고서도지속적인납부책임을지게됩니다.
비즈니스를하는한인들의경우주로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 주식회사(corporation) 혹은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의형태로사업을하게됩니다. 개인사업자의경우는개인파산을통하여기업과개인의채무를동시에정리할수가있습니다. 이와는다르게주식회사나유한회사와같이법인형태를취한사업자의경우, 법인의채무는별도의개인보증을하지않았을경우에는이론적으로비즈니스를소유한개인에게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이는법인설립의목적중하나가기업의채무를개인이지지않도록하는유한책임에있기때문입니다. 그러나경우에따라서는법인설립을통한혜택중하나인유한책임의법위를넘어서서개인에게도기업의채무에대한책임을묻는경우가있기때문에유의하여야합니다. 법인형태로자영업을하는경우에, 법인형태의유지를위한서류준비나기본요건준비소홀한경우가많기때문에과연개인이법인채무에영향을받을지에대해서는변호사를통해면밀이검토를해볼필요가있습니다.
이상과같이채무자보호를위한파산법을현명하게사용한다면어느정도개인의재산을보호하면서빚독촉으로부터벗어날수있으며, 파산이후에는꾸준히신용을쌓아다시정상적인경제활동을할수있는계기를마련할수있습니다. 특히, 이러한재정적문제의경우어느한순간의어려움이아닌전반적인불경기로인한지속적인적자누적으로인해발생하는경우가대부분이므로, 장기적인관점에서돌파구가보이지않을경우, 신중하게고려해보아야할것입니다. 물론, 개인파산이모든경제적인문제해결의정답이될수는없겠지만, 적절히사용될경우현재개개인이처한상태에따라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방법이될수있습니다.